금융위원회는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 하나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 원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개인신용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어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 대신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자격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21년 기준 NICE744점, KCB700점 이하)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이 확인되는 분 신청 가능!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22년 2월 중 최대 2000만 원 한시 상향!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10.5% 이내 (보증료 1.0%~2.0% 별도)
제출서류
햇살론 신청 시에는 1) 신분증 2) 소득·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소득·재직 증빙서류:
ㅇ 재직증명 :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대체 가능) 및 재직증명서
ㅇ 근로소득 신고자 소득증빙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ㅇ 근로소득 미신고자 : 급여명세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인정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무료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s://www.kinfa.or.kr/index.do) 혹은 취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급기관 -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