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2022. 1. 17. 17: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작년에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만 15~34세 청년을 정보기술 직무에 채용할 경우 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했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IT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됐었다.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 온라인 사업을 하는 많은 고용주들은(위탁, 구매대행, 사입 등) 알바를 고용해 단순 업무를 맡겨 인건비를 절약하는 커다란 기회를 부여받았고, 부업으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 역시 청년들을 고용하여 주업은 크게 방해받지 않고 손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이번해에도 고용부는 후속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추진한다.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등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이어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지원 가능하다. 

 

성장유망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6page)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이다.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위에 언급한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지원기간 및 한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채용일은 ’ 22.1.1.~’ 22.12.31. 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이 지원되며, 연 최대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다.

 

지원절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070-8856-2091)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pdf
1.95MB

올해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더 많은 매출의 기회가 열려있으니 신청해 보기를 바라며 각 지역마다 근로 채용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사업주는 중소기업청, 지역 근로사업내용 등 자세히 찾아보기를 권한다.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독하거나 궁금한 내용은 해당부서 번호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온라인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적다. 때문에 지금 매출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더라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기를 바라며 사업주가 해야 될 다양한 일을 인력으로 분산시켜 다른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